
방송인 박수홍이 2년 동안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 29일 경찰에 따르면 식품업체 대표 A씨는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지난 14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된 내용에는 지난 2023년 6월 박수홍 측 변호사 B씨가 A씨에게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수홍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유명 연예인, 변호사의 지위와 위세를 이용해 압박했다”면서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거래하는 판매업체 관계자들마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을 협박한 변호사 B씨의 행위를 두고 “박수홍이 지시한 것”이라며 박수홍을 고소했다.
이에 변호사 B씨는 “계약도 없이 1년동안 박수홍의 얼굴을 쓰고 물건을 팔았다. 돈을 주지 않을 것이면 그만 쓰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박수홍의 소속사는 A씨 업체를 상대로 ‘박수홍의 얼굴을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근거로 5억 원의 소송을 제기해 법적 분쟁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park554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