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걸그룹 티아라 출신의 아름(이아름)이 항소심에서 2개월 감형된 징영혁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4월, 이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징역은 2개월이 늘었으며 아름은 징역 6월에서 4월로 2개월이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이아름은 A씨가 자신의 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공모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남자친구인 A씨에 대해선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름은 2023년 말부터 팬과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아름이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잇따라 아름을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돈은 약 37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름은 2012년 7월 티아라의 ‘데이 바이 데이(DAY BY DAY)’ 활동부터 새 멤버로 합류하였으며 2013년 7월 그룹에서 공식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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