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과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마포구 YG엔터테인먼트 사무실과 강서구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음원 무단 복제 혐의로 2차례 압수수색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드래곤과 양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로부터 고소당했다. A씨가 작곡한 곡 ‘지-드래곤(G-DRAGON)’을 양 전 대표 등이 무단 복제하고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임의 변경해 2009년 4월경 지드래곤 앨범에 수록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양 전 대표의 친동생인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자회사 YG플러스 대표 최모 씨도 함께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곡 ‘G-DRAGON’은 2001년 1월 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표된 저작물이다. A씨가 작곡·편곡자로 올라있다. 해당 곡이 포함된 앨범의 이름은 ‘2001 대한민국 힙합 플렉스’다. 이 앨범은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이며, 당시 13살이었던 지드래곤은 해당 곡에 최연소 멤버로 참여했다.
이 곡은 이후 2010년 발매된 지드래곤의 앨범 ‘샤인 어 라이트(Shine a light)’에 ‘내 나이 열셋’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세 트랙과 매시업된 트랙에 수록됐다.
압수수색의 발단은 A씨가 고소 접수 9개월 후에도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관을 다시 배당한 뒤 압수수색과 관련인 조사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는 “2009년 (지드래곤)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공연 준비 과정에서 표기하면서 생긴 일이다. 음원의 무단 복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intellybeast@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