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NCT 출신 태일이 항소심에 불복했다. 대법원의 판단으로 최종 결정된다.

태일은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11-3부에 2심 선고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공범 2명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태일과 공범 2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지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서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태일은 지난해 6월 13일 이태원 술집에서 만난 외국인 피해자 A씨가 만취하자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직후 태일은 NCT에서 퇴출됐고, SM엔터테인먼트는 계약을 해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