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 금지 가처분 인용
"선운위원 비공개 절차적 위법"
투표 하루 앞두고 전격 제동
법원이 허정무 후보가 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7일 허 후보가 대한축구협회(KFA)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장 8일 진행될 예정이던 축구협회장 선거에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KFA는 선거를 관리ㄱ운영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선거일 무렵까지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가처분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치러질 경우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을 촉발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장 선거 진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 후보 측은 "KFA가 회장 선거를 불공정하게 진행했다. 선거운영위원회 구성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정몽규 회장의 집행부가 선거를 주관하는데, 선거 과정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다른 후보 측에서 정상적인 선거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선거인단이 194명에서 173명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배제된 대다수가 현장의 감독(1명)과 선수(17명)라는 점에서 특정 직군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허 후보는 최근 스포츠서울과 정책인터뷰에서 "선거 기간 동계전지훈련 중인 지도자, 선수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해달라는 것에 대책을 내놓지 않아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사법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해다. 난 스포츠인이다. 페어플레이가 핵심 덕목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에 나섰지만 중단할 수 없다. 끝까지 간다"고 강조했다. 결국 법원도 허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박준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