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이트에서 소속 가수의 노래를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하며 일명 ‘음원 사재기’를 한 연예기획사·홍보대행사 관련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도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대표는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브로커 등은 범행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까지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재기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음반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왜곡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 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가수 또는 연기자로 데뷔하려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와 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가담자를 모집한 뒤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jayee21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