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정민이 직접 법정에 출두해 당당한 입장을 밝혔다.

김정민은 5일 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송경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또한 법정에서 만난 취재진에 “결혼을 빌미로 사기를 친것도, 결혼을 빙자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정민은 과거 교제했던 커피프랜차이즈 대표 손모씨와 교제할 당시 9억5000만원을 썼다며 지난 2월 S씨로부터 피소됐다.

그러나 김정민은 이날 “손씨 측에서 혼인빙자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7억원을 배상하라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 사귀었지만, 결혼 약속이 파경에 이른 귀책사유는 손씨 측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씨는 나에게서 1억 6천만원을 갈취한 혐의에다 여자 문제, 약물 문제 등이 있었다”며 “이별을 요구할 때마다 1억원, 3억원 등에 이어 10억원까지 요구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김정민 측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재판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사생활 보호는 비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김정민과 교제한 기간 쓴 금액과 돌려받은 금액, 김정민이 실제로 결혼을 빙자해 손씨에게 돈을 지출하도록 했는지 등 쟁점에 집중해 변론해 달라고 양측에게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7일 오전 11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손씨는 지난 7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는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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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