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창명에게 다시 한 번 실형을 구형했다. 이창명은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짚으며 1심 구형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창명 측은 음주 여부에 대해 "사건 이후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다. 가끔은 실제 음주를 하고, 음주운전을 해 처벌 받은 것이 더 상처가 덜 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재판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음주운전은 사실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창명에게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 등에 대해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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