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서태지와 아이들 시절 동료 이주노를 위해 1억6500여만 원의 채무를 대신 갚은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액을 변제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한 점을 종합해 1심 선고는 다소 부당하다고 보여진다. 1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징역형이 예상됐던 이주노가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게 실형을 면한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양 대표 측 한 관계자는 “양 대표는 채무 1억6500여만 원을 대신 갚았을 뿐 아니라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감형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monami153@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