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이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관계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김정곤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지만, 그 방식이 법적 테두리를 넘었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2014년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이 횡령을 저지르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고 말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부선이 입주자대표 등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올린 글들이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부선은 지난 2014년 9월 주민토론회에서 아파트 주민 A 씨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고, A 씨는 난방비도 내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지만,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A 씨가 김부선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난방비도 모두 냈다"며 "김부선이 허위 사실로 A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입주자대표 관계자와 아파트 입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주민들이 이사를 했다는 내용을 게재한 것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부선은 재판 이후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지만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다"라며 "항소해서 무죄를 받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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