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정민 소속사 대표 A 씨가 김정민과 전 남자친구 손 씨의 관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은 11일 오후 2시 20분 손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 손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검찰 측의 요청에 따라 증인 신문을 받게 됐다.

이날 공판에서 A 씨는 김정민과 손 씨의 교제 사실을 2013년 10월 김정민으로부터 들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고 (손 씨가) 결혼 전제로 만나고 싶다고 했다고 들었다. 나이도 어린 상태이고 한창 일하고 있을 때 결혼하는 게 연예인으로서 손해라고 생각했다. 사귄 지 얼마 안 돼 생각해보라고 얘기해줬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갔다. 아직도 만나냐고 물었더니 '결혼 했으면 하는데 어떠냐'라고 물어보더라. 어린 시절부터 관리해 회사에서도, 가족 같은 입장에서도 반대였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김정민이) 2015년 초 헤어졌다고 했다. 손 씨가 집착도 하고 의심도 하니까 힘들다고 했다. 의처증 때문에 힘들고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라며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남자친구가 협박한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 씨 누나는) 일반인으로 알는데 남편이 서초구 국회의원이라 그렇게 얘기한 듯하다. 그래서 정민이가 겁을 먹었다"라며 "(김정민이) 문자를 보내준 적 있는데 (손 씨가) 한 소속사 대표에게 얘기해 꽃뱀이라고 폭로하고 동영상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 씨는 손 씨의 협박으로 김정민의 연예 활동이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A 씨는 손 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정민의 실명을 공개하며 언론플레이를 펼쳤다고 말했으나 손 씨 변호인 측은 "손 씨는 피해자를 언급하지 않았다. 오해다"라고 반박했다. 

A 씨는 "김정민이 손 씨의 언론 플레이로 모든 프로그램 하차하게 됐다. 이성 관계 문제로 이슈가 되면 여자 연예인은 피해를 많이 입게 된다"라면서 김정민의 이미지 손상이 걱정됐으나 계속된 협박 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반면에 손 씨 측은 김정민에게 금전적 지원을 계속 해왔고, 심지어 결별 이후에도 월세 등을 대줬다고 주장했다. 손 씨 측 변호인은 증인인 A 씨를 심문하면서 손 씨가 김정민에게 2013년 11월 김포에서 금호동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가재도구와 살림살이를 장만해줬고, 2015년 10월 이사할 때까지 월세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당시에 손 씨와 김정민 사이에 금전거래나 동거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편, 손 씨의 3차 공판은 내달 15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리며, 김정민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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