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배우 반민정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반민정이 심경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항소부(이대연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재판이 끝난 뒤 반민정은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의 목적을 위해 언론이라는 힘있는 직업을 이용해 물타기한 사례로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 가해 사건에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포는 김모 기자와 함께 지난 2016년 7월부터 2개월간 허위기사를 작성,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반민정이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받고 의료사고를 빌미로 병원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ㅣ박진업기자upandup@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