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8)이 2일 경찰에 구속됐다. 손승원은 일명 '윤창호법' 적용 첫 사례 연예인의 오명을 썼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손승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손승원은 편도 5차로인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면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다가 1차로에 있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사고 직후 손승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 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난폭운적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기사 등이 손승원의 차 앞을 가로막으며 붙잡았다.

손승원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손승원에게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손승원은 '윤창호법' 1호 적용 사례에 이름을 올리며 오명을 뒤집어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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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도훈기자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