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앙유업 오너 일가이자 가수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 황하나 씨에 대한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수사당국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의혹도 함께 거론됐다.

1일 '일요시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대학생 조모 씨가 필로폰 투약 및 매수‧매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때 황하나 씨도 함게 마약을 투약했으나 처벌받지 않았다.

'일요시사'는 조 씨 판결문에는 황하나 씨의 이름이 8차례나 거론된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중순 강남 모처에서 황하나 씨가 조 씨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넸다. 조 씨는 이후 황하나 씨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원을 송금했다. 황 씨가 구입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희석해 조 씨의 팔에 주사하게 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황 씨와 공모해 필로폰 투약을 했다고 판단했으나 황 씨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요시사'는 황 씨가 지난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황 씨는 2009년 12월 중순 지인들과 압구정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연했다고 '일요시사'가 전했다.한편 '일요시사'는 황하나 씨에게 연락을 취해 설명을 부탁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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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황하나 씨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