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노엘(20, 장용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10일 노엘을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노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노엘은 지인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와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1000만원을 줄 테니 합의하자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노엘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노엘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씨를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사고 당시 노엘의 동승자였던 B씨도 음주운전방조,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노엘은 소속사 인디고뮤직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생 가슴에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하며 살겠다. 향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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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인디고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