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혜진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한우자조위)로부터 당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스포츠조선 보도에 따르면 17일 서울고등법원은 “한우자조위가 한혜진이 광고모델 계약을 위반했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 대해 한혜진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한우자조위의 모든 청구에 대해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라고 전했다.

한혜진은 2018년 1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광고 대행사 SM C&C와 ‘한우 홍보대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식 계약에는 ‘연간 3회 이상 행사 참여’ 조건이 명시돼 있었다.

아울러 한우자조위 측은 광고 대행사 측에 제안요청서를 청구했고, 그에 따르면 한우 홍보대사는 ‘설·추석 등 명절 청계 광장 직거래 장터,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11월1일) 행사 등에 반드시 참석’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지난 2018년 6월 한우자조위는 SM C&C를 통해 추석 무렵인 9월 ‘한우 직거래 장터와 한우데이’에 참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혜진은 “영국에서 남편 기성용의 이사를 도와야 한다”라며 행사 참석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한우자조위는 한혜진은 물론 SM C&C와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5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한우자조위 측이 ‘한우 먹는 날’ 행사가 매우 중요한 계약상 의무임을 강조했고 행사 참석도 수차례 요구했다”라며 “한혜진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해야 했다. 2억원을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한혜진 측은 “계약 상 ‘행사에 3번 참석’이라는 횟수만 명시됐을뿐 특정 행사를 지칭하진 않았다. 제안요청서는 계약 내용이 아니다”라며 즉각 항소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한혜진이 한우 먹는 날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고 남편의 이사라는 불가피한 사정을 사전에 전했기 때문에 광고모델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우자조위는 지난해 새로운 광고모델로 배우 남궁민과 계약을 맺고 ‘인생, 맛있어진다. 우리 한우’라는 광고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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