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구속기소됐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개그맨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기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29일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6월1일 새벽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연구동은 KBS2‘개그콘서트’ 연습실이 있는 곳이다.

이후 경찰은 6월2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같은 달 24일 A씨를 구속했다.

한편 KBS는 관련 사건이 알려진 뒤 “사건 용의자가 KBS 직원은 아니더라도 출연자 중 한 명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라며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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