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악성 루머, 비방 유포자에 대한 고소 진행 상황을 밝혔다.

7일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를 향한 악의적인 루머, 비방 등 유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2023년 형사 고소 건(1, 2, 3분기 초)의 진행 상황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했다.

먼저 아이유가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전단물이 온·오프라인에 퍼진 것과 관련 “유포자에 대해 지난 5월 4일 서울 송파 경찰서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5월 18일에는 고소 대리인 보충 진술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다수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수사관이 짧은 시간에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법률대리인이 추가 자료 제출을 비롯하여 의견서 제출을 통해 조속히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들은 지난 2일에도 동일한 유포자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전단물이 울산 내 특정 건물에 부착됐다며 “경찰 혹은 타인이 임의로 제거할 수 없음을 확인해, 이 같은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방법 또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유가 6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작권법 위반 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서울 강남 경찰서에 접수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같은 날 즉시 고발장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 5월 12일에 고발장 사본을 확보해 고발 취지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5월 15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이 사건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 사건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이후에도 7월 20일과 28일에도 각각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해 이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추가 소명했다. 현재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악플러 고소에 대해서도 “3월 3일 온라인상에서 아티스트를 향한 모욕적 발언을 게시하고, 음란물을 제작해 게시 및 유포한 61명을 모욕 등 혐의로 서울 방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고소인 보충 진술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피고소인들의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한 영장 신청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3월 6일에도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음란한 게시물을 작성, 게시하였던 자들 6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서울 방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고소인 보충 진술 조사를 진행했다. 이 사건 역시 현재 피고소인들의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7월 7일, 아티스트에 대한 모욕적인 게시글을 작성한 자 21명을 모욕죄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21일에는 피고소인 11명을 추가 고소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고소인 보충 진술 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소속사 측은 최종 처분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추적에 나서 피고소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성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형사 고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가 고소도 준비 중”이라며 “악성 게시물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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