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로 이른바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행위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29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드러난 연예계의 ‘탬퍼링’ 행위와 관련,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중소 기획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소 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개정안에 담을 내용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한 중소기업에서 선보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실력 하나로 기적을 이뤄낸 것이다”라며 “그런데 한 악덕업자가 이 성과를 자신의 이익으로 독차지하려 했다”라며 “외주 제작사에 불과한 한 프로듀서가 걸그룹 멤버들을 회유해 계약을 해지시키고 자신의 소속으로 만들려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입장에선 웬 외부 세력이 침입해 자식들 호적을 바꾸려는 친권 소송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가처분 소송은 결국 기각됐고 논란은 일단락됐다. 중소기업의 성과를 가로채려던 시도는 결국 무산된 것”이라며 “악덕 프로듀서로부터 중소기획사를 지키는 ‘피프티피프티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고 있다. 중소 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K팝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및 멤버의 건강 관리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6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28일 멤버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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