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항고하며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이어간다.

30일 피프티피프티 멤버 키나, 새나, 시오, 아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법원이 내린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은 지난 28일 피프티피프티가 계약 해지가 필요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음원 판매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피프티 피프티가 지급받았어야 할 정산금(수익금)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어 “일부 수입에 관한 정산내역이 피프티 피프티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후 정산서에서 수입 내역 누락을 시정했다”며 “수입 내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사정 만으로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 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이 멤버들에 대한 건강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바른은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 에 대해 본안 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별도로, 위 쟁점에 대한 본안 심리를 위한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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