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있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유아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5월 유아인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3개월 보강 수사 끝에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유아인의 공범인 또 다른 유튜버 양모 씨가 도피하도록 도와준 의혹을 받는 패션업계 종사자 40대 박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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