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남자배우 A씨에게 하룻밤을 제안하는 듯한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며 논란이 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했다.

머니투데이는 8일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법률사무소 윌 김소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한서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법상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됐다”라고 보도했다.

한서희는 앞서 지난달 30일 일명 ‘고독방’이라는 오픈채팅방에서 배우 A씨와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캡쳐 사진을 공유해 논란이 됐다.

메시지에는 “내일 B호텔 와라. 룸서비스 시키고 저녁 먹자. 어차피 내돈 아님. 아님 XX 하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서희는 논란이 커지자 “주작이다”라며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바 있다.

고발인은 “피고발인이 A씨에게 ‘XX 하자’라고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고, 답변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면서 “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오픈채팅방에 공유해 마치 A씨가 피고발인과 평소 성관계를 해온 사이인 것처럼 보이도록 암시하는 방법으로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지적했다.

고발인은 “피고발인은 논란이 되자, 사실은 ‘자작극’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채팅을 주고받았다고 하는 날인 지난해 11월30일자 자신의 SNS에 실제로 B호텔 스위트룸으로 보이는 사진이 게시됐던 사실이 확인됐고 여러 정황상 해당 내용은 사실로 보여진다”라고도 말했다.

이어 “피해자 A씨는 마약사범인 한씨와 성관계까지 할 정도의 깊은 사이라는 등의 루머가 확산돼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 2017년 대마흡입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두차례 더 약물 투약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022년 7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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