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의 소속사 본부장이 김호중이 운전했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삼켰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중 측 관계자는 22일 ‘스포츠서울’에 해당 본부장이 “차량 한 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삼킨 것으로 진술했다”며 “다만 사고 당일 탑승한 차량 3대 중 2대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호중 측에선 피의사실이 언론을 통해 유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조사 내용을 함구하라고 해서 (우리 쪽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는데, 경찰 측에서 피의사실을 자꾸 흘리는 것 같다.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지난 21일 경찰 진술에서 “소주 10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소주 한 병에 7.5잔이 나오는 데 소주 한 병 이상 마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도 정지된다. 사람마다 알콜 분해 속도가 다르지만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셔도 0.03%를 넘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소주 10잔’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을 충분히 충족하는 면허 취소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수치다.
다만 콘서트 일정이 있어 만취하도록 마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고는 휴대전화와 차량 블루투스를 연결하다 난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가 발생한 지난 9일 추돌했던 택시기사와 민·형사 합의를 했다는 한 매체 보도에 대해서도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일각에선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서둘러 택시 기사와 합의했다는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김호중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전 모 본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호중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폐기한 전 본부장에게는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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