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가수 송민호 부실복무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17일 스포츠서울에 “송민호 보도가 나간 이후 관련 부서에서 ‘출근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침에 나온 보도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연가는 소집된 날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5일, 1년 초과인 경우에는 16일로 복무 기간 중 31일의 연가를, 30일 내의 병가를 부여받게 된다.
연가 사용 시 병가, 대체 휴무, 반가 등을 연가와 섞어서 사용할 수 없으며, 징검다리 연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소집 해제 일자 연가 사용 또는 출근 여부는 사회복무요원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경고 처분 및 연장 복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날 디스패치는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마포주민편익시설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는 송민호가 지난 3월 마포 편익 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후 가끔 나타나 출근 사인만 한 뒤 사라진다며 근무지 출근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송민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병가, 휴가는 규정에 맞춰 사용한 것이며,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었다”고 설명했다. khd9987@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