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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들과 소속사 어도어의 법정다툼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3월 7일로 정했다.
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정회일)에서 진행되며, 재판부는 해당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어도어의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전속 계약 기간이 2029년 7월까지라는 입장이다. 이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법적대리인으로 세운 곳이기도 하다.
멤버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려 한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jayee21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