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재직 시절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과태료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행법상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시 1000만원 이하,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하이브를 퇴사한 전 직원 A씨가 지난해 8월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회사에 신고했지만,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했고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감쌌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민 전 대표가 자신에게 폭언 등을 했다며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을 접수한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하이브와 분쟁 중이던 당시 민 전 대표는 직원의 괴롭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과태로 부과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jayee21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