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이경규(65)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경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경규 지난달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했다. 차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이경규를 대상으로 간이 약물 검사를 실시해고 양성 반응이 확인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이경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로부터도 약물 양성 결과를 받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당시 이경규는 공황장애 약이라고 소명했던 바 있다.
지난달 24일 이경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자격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공황장애약을 먹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이경규는 “먹는 약 중에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 앞으로 저 자신도 주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로 인해 정상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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