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서준 측이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 속 먹방 장면을 광고물로 사용한 간장게장집과 소송을 벌였다.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는 최근 박서준이 간장게장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A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박서준은 지난 2018년 A씨가 운영하던 간장게장 식당에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를 촬영했다. 이후 A씨는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 등의 문구와 함께 드라마 속 장면을 현수막으로 제작해 식당 안과 건물 외벽에 걸었고, 약 6년 여간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에도 적극 활용했다.

이후 박서준 측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A씨에게 초상권 침해 소송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박서준 측이 예상한 피해액이 ‘60억’에 달한다고 전해지며 화제를 모았다.

다만 소속사 어썸이엔티 관계자는 스포츠서울에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000만원 정도”라고 ‘60억 소송’에 대한 사실을 정정했다.

또한 어썸이엔티 관계자는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며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중인것을 확인해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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