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이승기가 인터넷 투자 사이트에서 초상권 도용 피해를 입었다.
이승기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15일 “최근 인터넷 투자 사이트에서 당사 소속 아티스트 이승기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도용, 허위 광고를 하는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이트는 지인 추천, 투자자 모집 등의 문구를 내걸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마치 이승기가 해당 업체의 모델인 것처럼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덧붙여 “이승기는 해당 업체와 일절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초상권 도용 및 이를 이용한 투자 유도에 각별히 주의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 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4일 진행된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며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5억 8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yoonssu@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