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인 이른바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두고 소속사 어트랙트와 외주 용역사 더기버스가 법정 공방을 벌였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어트랙트 측은 업무 용역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횡령 등 불법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기버스 측은 멤버 분쟁에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어트랙트 측은 재판에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5000만원 이상의 횡령 흔적이 있다”며 “광고섭외 거절, 메일 계정 삭제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더기버스 측은 “용역계약을 무단 파기했다고 하는데, 합의 해지된 것이고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 간 분쟁은 더기버스가 관여한 게 거의 없다”며 “언론에서 원고 측에 유리하게 많이 보도됐는데, 재판 절차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발생한 피프티 피프티와의 전속계약 분쟁 뒤에 더기버스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더기버스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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