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고법 형사 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아인은 이날 머리를 민 채 수의를 입고 안경을 쓴 채 법정에 나왔다.

이날 유아인의 변호인은 “대중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현재 배우로서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우울증이 수반된 수면장애로 인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대가가 일반인이 치러야 하는 대가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8월 유아인의 부친상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해당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다”는 점을 호소, 초범인 점까지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유아인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 이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력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닿지 않은 곳에서 마약을 했다고 검사는 주장하고 있다. 마약을 한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대마 흡연은 국외 여행 중 호기심에 의한 것이지 재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전문시술을 통한 미용 관리가 필요했고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라며 “또한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연락을 회피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원심 역시 피고인의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유아인과 최하늘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무리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핑계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있다. 올해 1월에는 지인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봤으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및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54만원 상당의 추징금 등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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