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인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오전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방송 BJ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홀해지자 사적 대화 내용 녹음 자료와 사진 찍은 걸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년에 걸쳐 101회 동안 8억4000만 원의 금품을 갈취했다”며 “범행수법과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무지함으로 옳지 못한 판단을 했고,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숲(옛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한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101회에 걸쳐 총 8억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준수와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jayee21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