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은가은에 1심 패소한 전 소속사 TSM엔터테인먼트가 법원에 항고 의사를 밝혀 법정 타툼을 이어가게 됐다.

은가은의 전 소속사 TSM엔터테인먼트는 21일 낸 입장문에서 “은가은 가수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1심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존중한다”라면서도 “해당 결정에 대해 1심에서 저희 회사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는 ‘1심 판단은 주로 회사측의 정산근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아티스트의 소 제기 이전에 회사측에서 수십기가에 달하는 상세한 정산근거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공한 부분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라며 소속사에서 제시한 자료들에 대한 1심에서의 고려가 부족했음을 아쉬워했다.

이어 “전속계약 기간 중 아티스트에게 10억 가까운 정산금이 지급된 점에 대해서는 1심도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1심 판단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며 법정 싸움을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또 “저희는 고심 끝에 회사측이 전속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였음을 법원에 보여드리고, 회사를 믿고 따르는 여러 소속 연예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항고심에서 저희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그간 행동과 입장에 대해 성실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은가은은 지난해 12월 정산금 미지급, 신뢰 파탄, 업무 태만 등을 문제 삼아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은가은이 전 소속사와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TSM엔터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의무를 위반하여 과도하게 비용을 정산하였거나, 성실히 정산의무를 수행하였음을 믿기 어려워, TSM엔터와 은가은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년 5월 체결된 전속계약 및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소송 비용도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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