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이버렉카의 몰락이 시작되는 것일까. 악명 높은 사이버렉카들이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일부는 강도 높은 법적 처벌을 받아, 다시 사이버렉카 활동을 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이버 렉카는 원래 교통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이득을 취하는 견인차(렉카)에서 유래됐다. 온라인에서 이슈를 포착하고 가장 먼저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들을 폄훼하는 표현이다.

때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 심지어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서도 익명성을 방패 삼아 법적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최근 실체가 하나둘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사이버 렉카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익명에 숨어 유명인들을 괴롭히고 조롱하는 영상을 만드는 ‘사이버 렉카’의 대명사 유튜버 ‘뻑가’의 신상이 특정됐다.

BJ 과즙세연(인세연)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리우가 각고의 노력 끝에 구글로부터 뻑가에 대한 개인정보 일부를 제공받으면서 실체가 확인됐다. 뻑가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모씨로 파악됐다. 입수된 기타 개인정보는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시한 소송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도 신원이 특정됐다. 그는 다수의 연예인들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는 지난 14일 뷔·정국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빅히트뮤직에 5100만 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000만 원,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앞서 박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강다니엘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도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구제역에 대해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로는 박정원을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정에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사이버렉카의 조회수, 구독자 수가 높아지면서 기성 언론에 버금가는 큰 영향력을 확보하게 됐다. 기성 언론은 사회적 책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관행이 있고, 또 언론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장치들도 있는데 그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감시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취재 대상을 상대로 돈까지 뜯어내려는 행태가 나타난다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감시망을 만들 수 있을지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hd9987@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