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폭로로 성폭력 의혹에 휩싸였던 영화감독 김기덕(58)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은 여배우 A씨가 자신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지난해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이 난 것과 관련해 최근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지난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란 제목으로 자신에 대한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A씨 등 여배우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013년 개봉작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남성배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했다며 작년 여름 그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성폭행 관련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 A씨에 대해 김 감독은 A씨가 그 이후에도 PD수첩에 나와 김 감독을 ‘성폭행범’, ‘강간범’으로 부르고 기존 주장을 반복하거나 다른 성폭력 의혹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다.

김 감독 측은 고소장에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PD수첩’ 내용과 같은 성폭행범은 결코 아니다”라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 제보, 방송제작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기덕 감독은 ‘PD수첩’ 보도 이후 쏟아지는 비난 여론을 피해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현재 잠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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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