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사건이 9년 만에 재조사에 돌입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장자연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관련사건 기록을 넘겨받고 기록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4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를 검토하던 중 공소시효가 남은 전직 기자 출신 정치인 A 씨(49)의 강제 추행 혐의를 재수사해 달라고 권고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A 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가라오케에서 장자연과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장자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09년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A 씨는 성남지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까지다.

한편, 장자연은 2009년 3월 7일 유력 인사들의 성 접대를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검찰은 관련 인사 10여 명을 수사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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