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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서준, 손흥민 생일에 ‘특급 우정’ 인증

    배우 박서준이 축구선수 손흥민의 생일을 맞아 각별한 우정을 드러냈다. 박서준은 8일 자신의 SNS에 “Happy birthday”라는 메시지와 함께 손흥민의 SNS 아이디(@hm_son7)를 태그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7월 8일은 손흥민의 생일로, 박서준은 이를 기념해 사진 두 장을 공개했다.

  • ‘오징어 게임3’ 이정재 “연기력 논란? 최선을 다했을 뿐”

    배우 이정재가 지난 2021년부터 이어진 ‘오징어 게임’ 여정을 마무리했다. K콘텐츠의 지평을 연 작품인 만큼 손뼉 치며 떠나야 하는데 어쩐지 아쉽기만 한 이정재다. 이정재는 최근 스포츠서울과 만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최종장인 시즌3 공개에 대해 “오랫동안 준비해서 그런지 아쉽다.

  • 신지, ♥문원 논란 “피로감 드려 죄송”…빽가 “마음 편치 않았다”

    그룹 코요태 신지가 예비남편 문원과 결혼 발표 후 계속된 논란에 재차 심경을 밝혔다. 9일 방송된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는 코요태 신지와 빽가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앞서 신지는 최근 함께 듀엣곡을 발표한 가수 문원과 내년 상반기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 ‘53세’ 윤정수 장가간다…♥예비신부는 12세 연하 필라테스 강사

    코미디언 윤정수가 결혼한다. 8일 연예계에 따르면 윤정수는 12세 연하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이며, 올해 중 결혼할 계획이다. 예비 신부는 1984년생 필라테스 강사로 알려졌다. 윤정수는 1972년생이다. 윤정수는 이날 오전 공개된 MBC ‘구해줘! 홈즈’ 306회 예고편에서도 결혼하게 됐다고 밝혔다.

  • 산이, 소속 女가수 자택 무단 침입 “증거 불충분” 무혐의

    래퍼 산이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소속 아티스트에게 피소된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산이는 8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발송된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메세지에는 “서울 양천경찰서입니다.

  • 신지-문원, 양가 상견례 관련 소속사 부인!

    코요태 멤버 신지가 예비신랑 문원과 양가 상견례를 했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신지 소속사 제이지스타 측은 8일 “신지가 문원과 상견례는 아직 안 했다고 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연예 전문 유튜브 채널에서는 7일 공개한 영상을 통해 신지와 문원이 이미 양가 상견례도 마친 상태이고, 김종민과 빽가도 신지의 결혼을 응원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박시은♥’ 진태현 “이젠 몸에 암 없어…장기 전이 無”

    배우 진태현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밝혔다. 진태현은 8일 자신의 SNS에 “안녕하세요 진태현입니다 평안하시죠?”라는 장문의 글을 적었다. 체크업 하러 병원에 다녀왔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에 너무 건강하다“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젠 제 몸에 암이 없다.

  • 이시영, 前 남편 동의 없이 둘째 임신 “시험관 배아 폐기 못 해”

    배우 이시영이 둘째 임신을 발표했다. 이시영은 8일 자신의 SNS에 “현재 저는 임신 중”이라는 글을 적았다. 앞서 이시영은 지난 2017년 9세 연상 요식업 사업가와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출산했다. 이어 올해 초 이혼 소식을 전했다.

  • 걸스데이 민아, 배우 온주완과 11월 결혼

    배우 온주완과 그룹 걸스데이 민아가 오는 11월 부부가 된다. 온주완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는 4일 공식입장을 통해 “온주완이 방민아와의 진지한 교제 끝에 오는 11월 함께 평생을 그려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부부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두 사람의 앞날에 따뜻한 축복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과 가까운 친인척들만 모시고 조용하게 진행될 예정으로, 부득이하게 비공개로 식을 올리는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신세경 악플러 ‘실형’ 철퇴의 의미…“사이버 괴롭힘도 중범죄”

    배우 신세경을 수년간 괴롭힌 악성 댓글 가해자 A씨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사이버 폭력이 ‘물리적 폭력에 준하는 범죄’로서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