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ㄱ알라니아스포르·사진)의 1심 선고기일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황씨의 공판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4일로 미뤘다. 당초 황씨의 1심 선고는 이날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앞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던 황씨 측은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황씨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황씨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피해자에게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아울러 황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도 지적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맡겨두는 제도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