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서울대 인문대학 학사·석사, USC에서 석사를 받았다. 이후 LA의 사우스웨스턴 로스쿨을 거쳐 지난 2007년 변호사 라이센스를 받고 2014년부터 LA 한인타운에서 개업 중이다.
2025-05-16 00:00:00
캘리포니아주는 특별한 고용 계약서가 없으면 임의고용(At Will Employment)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고 종업원은 아무 때나 그만둘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법이고 수많은 예외가 있다. 즉, 해고가 공공 방침(public policy)를 어기는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일하다가 다쳤다는 이유...
2025-05-02 00:00:00
퇴사한 직원이 재직 도중 부상을 이유로 종업원 상해보험 소송을 제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해보험을 클레임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됐다며 또 다른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릫132(a) 클레임릮이라는 차별 해고 클레임은 상해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 에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해야 한다. 132(a) 클레...
2025-04-18 00:00:00
다음은 고용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1. 종업원들은 식사시간 펀치 인과 펀치 아웃을 타임카드에 해야 하나? ▶그렇다. 2. 만일 식사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면 그 시간 동안 그 종업원을 일하게 할 수 있나? ▶아니다. 종업원이 식시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을 경우 1시간 임금에 해당하...
2025-04-04 00:00:00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클레임은 현재 일하고 있는 종업원이나 해고된 종업원, 그만 둔 종업원 등이 고용주의 잘못과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다. 일단 종업원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일과 관련해서 다쳤다고 주장하거나 고용주가 그랬다고 판단할 경우 이 종업원에게 1일 만에...
2025-03-21 00:00:00
월급제인 '샐러리'(salary)로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은 타임카드가 필요 없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역시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이라면 월급제 직원도 타임카드를 찍어야 한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일한 것은 모두 오버타임인 1.5배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많은 고용주들이 종...
2025-03-07 00:00:00
캘리포니아주의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현금으로 임금을 주는 것이 노동법 위반이라고 잘못 알고들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 하면서 페이롤 텍스를 공제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는 것이 EDD 위반이다. 즉, 세법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면서 각종 텍스를 공제하고 보고한다...
2025-02-21 00:00:00
최근 들어 주 노동청에 종업원들이 유급병가법에 근거한 유급병가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클레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케이스들은 대부분 다음 노동법 규정들에 근거하고 있다. 1. 노동법 245 조항: 몇 시간, 며칠 동안 받아야 하는 유급병가를 제공받지 못해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불법적으로 못 받았다고 클레임. ...
2025-02-07 00:00:00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된 후 고용주를 상대로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소송을 거의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상해보험 클레임을 통해 고용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노동법 민사 소송까지 제기하는 종업원들이 급증하고 있어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은 상해보험을 갖추고 있어서 상해보험 클레임이 들...
2025-01-24 00:00:00
[미국 노동법] 필자는 지난 2019년, 2022년, 2024년에 이어 2025년도 노동법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이번 배포는 지난해처럼 온라인으로만 배포한다. 이 포스터의 특징은 노동법 전문변호사가 노동법 주요 조항들을 노동청, EDD, 상해 보험국 등 여러 정부기관 사이트들에서 직접 찾아서 ...
2025-01-10 00:00:00
캘리포니아주에서 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법안들을 살펴본다. 1. 상원 법안 SB 399 (California Worker Freedom from Employer Intimidation Act)): 이 법안은 종교나 정치적 성향에 근거한 강제적인 직장내 회의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주최한 회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