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서울대 인문대학 학사·석사, USC에서 석사를 받았다. 이후 LA의 사우스웨스턴 로스쿨을 거쳐 지난 2007년 변호사 라이센스를 받고 2014년부터 LA 한인타운에서 개업 중이다.
2025-01-24 00:00:00
[미국 노동법] 필자는 지난 2019년, 2022년, 2024년에 이어 2025년도 노동법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이번 배포는 지난해처럼 온라인으로만 배포한다. 이 포스터의 특징은 노동법 전문변호사가 노동법 주요 조항들을 노동청, EDD, 상해 보험국 등 여러 정부기관 사이트들에서 직접 찾아서 선정했고 연관된 노동법 항목들을 함께 배치 해 보기 쉬운 맞춤형 포스터라는 점이다. 만일 종업원의 10퍼센트 이상이 영어가 아닌 외국어를 구사할 경우 영어 외에 이들 언어로 된 포스터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제작했고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한국어나 스패니시 포스터를 부탁해서 이렇게 추가로 제작하게 됐다. 온라인으로 포스터들을 받은 고용주들은 포스터들을 집이나 회사에서 프린터로 아니면 오피스 디포나 스테이플스에서 최소한 가로 20인치, 세로 30인치의 사이즈로 프린트해야 하고 칼라, 흑백으로 다양하게 프린트할 수 있다. 영어 포스터는 이전처럼 캘리포니아주, LA시 최저임금, 직장 상해, 유급병가 등 모두 17개의 포스터들을 포함하고 있고 다른 언어 포스터들은 8-9개의 한국어와 스패니시로 된 포스터들을 포함해서 17개의 포스터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포스터들은 고용주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고 노동청 단속시 단속반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단지 하드카피가 아니라 이메일로만 배포하게 된다. 올해는 LA카운티 최저임 금에 대해 영어, 스패니시, 한국어 포스터들을 추가했다. 하드카피가 아니라 이메일이나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이유는 첫째, 단지 회사 내뿐만 아니 라 직원들에게 이메일이나 텍스트, 카톡으로 쉽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못 봤다고 핑계를 댈 수 없고. 둘째, LA에서 먼 북가주, 샌디에고, 그리고 타주에 거주하는 한인 고용주들도 쉽게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 오는 7월 1일 LA의 최저임금이 바뀌는 등 노동 법이 바뀌어도 수정이 쉽고 한국어와 스패니시 포스터도 포함되어 있어 고용주들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종 차별 클레임, 성희롱, 보복 소송 등을 대비한 포스터들의 경우 담당 부서가 DFEH에서 CRD(Civil Rights Department)로 이름이 2년전에 바뀌었고 가주 유급병가 기간이 3일, 24시간에서 2024년부터 5일, 40시간으로 중가 했기 때문에 더이상 2024년 이전 포스터를 걸어놓으면 안된다. 그리고 포스터를 붙여만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나라 칼오샤 이머전시나 페이데이 노티스 처럼 적절한 정보를 적어 넣어야 하고 직원에게 줘야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필자가 이메일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줄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달라진 최저임금 말고 내부고발자들을 위한 포스터 새 버전이 추가됐다. 노동법 포스터들의 온라인 신청은 이메일은 haewonkimlaw@gmail.com로만 가능하다.
2025-01-10 00:00:00
캘리포니아주에서 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법안들을 살펴본다. 1. 상원 법안 SB 399 (California Worker Freedom from Employer Intimidation Act)): 이 법안은 종교나 정치적 성향에 근거한 강제적인 직장내 회의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주최한 회의를 통해 직원으로 하여금 종교적 또는 정치 적 문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듣도록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즉, 회사는 직원이 위와 같은 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거나 이러한 대화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해고 등 불리한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없다. 2. 하원 법안 AB 2299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 표시): 가주 노동청이 현재 내부고발자법에 의거한 종업원들의 권리와 책임을 열거한 모델 리스트를 개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록이 작성되면 노동청은 자체 사이트에 이를 올려놓고 고용주들이 이를 사이즈 14 이상 폰트로 프린트해서 업소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야 한다. 3. 상원 법안 SB 1137 (보호받는 특성들의 상호작용성): 아시아계 여성 의 경우처럼 인종, 성, 피부 색, 종교, 장애 등 직장내서 보호받는 특성들이 두개 이상 차별받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상호작용을 할 경우에도 차별방지법 (FEHA)에 의거해 보호받도록 이 법안은 규정한다. 4. 하원 법안 AB 2499 (폭력 피해자를 위한 타임 오프): 성폭행, 스토킹, 가정폭력 같은 범죄 (qualifying acts of violence)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는 현존 법의 범위를 확대했다. 5. 상원 법안 SB 1100 (구인 광고의 운전 면허 요구 차별 금지): SB 1100은 고용주가 구인 광고에서 운전면허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함으로서 불필요한 취업 장벽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용주는 ▶운전이 합리적으로 업무의 일부로 예상되는 경우, ▶대체 교통 수단이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비슷하지 않다고 합리적 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구인 광고에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고 명시할 수 있다. 6. 상원 법안 SB 988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법): 이 법안은 독립 계약자들에게 더 많은 보호 장치를 제공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250달러 이상의 계약의 경우 작업과 지불 조건에 대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서 4년 동안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프리랜서 계약자에게 작업에 대한 지불을 해야 하며, 날짜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작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불해 야 하고 계약에 있는 액수보다 적은 액수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수 없게 규정한다. 7. 하원 법안 AB 2123 (Paid Family Leave): 유급가족병가 혜택을 받기 전에 이 종업원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2주까지 사용하도록 고용주가 강요할 수 없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