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융자를 하다 보면 임파운드 어카운트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된다. 많은 은행들은 주택구입시 20% 미만의 다운페이를 하는 구입자에게 매달 페이먼트 뿐아니라 주택보험, 재산세등 주택유지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를 매달 함께 납부하게 한다. 이것을 임파운드 혹은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한다. 20%미만의 적은 다운페이의 주택구입자들은 20%이상의 다운페이를 하는 구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은행측의 위험도가 당연히 높아지게 된다. 일시불로 내야 하는 많은 금액의 재산세미납으로 인한 카운티 정부로 부터 강제 세금 경매조치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화재등의 사고로 인해 주택이 손실로 부터 은행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은행으로는 재산세, 보험미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자신들이 모든것을 관리하게 되므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와 같은 셈이다. 은행들이 20% 다운페이먼트를 기준으로 이러한 임파운드 어카운트와 같은 벌칙을 가하는 이유는 주택소유자가 페이먼트를 못내서 은행이 주택을 차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의 20%라는 은행들의 전통적인 통계수치에 근거해서다. 임파운드 구좌에는 보통 주택 재산세와 집 보험료를 월별로 계산 2~3달치를 주택 소유주가 항상 잔고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주택 소유주가 한달 재산세가 300불이고 보험료가 100불이라고 한다면 임파운드 구좌에는 재산세와 보험료를 합산한 400불의 2~3달치인 800불~1,200불을 잔고를 항상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잘 아는대로 주택 재산세는 1년에 2번에 나누어 내고 보험료는 주로 1년에 한번만 내게 되지만 임파운드 구좌를 갖고 있는 주택 소유주는 재산세와 보험료를 월별로 계산 매달 한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집 페이먼트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임파운드 구좌를 관리하는 회사는 일년에 한번씩 정산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좌 잔액이 정해진 잔고보다 많을 경우 주택 소유주에게Refund를 해 주어야 하며 모자라는 경우는 주택 소유주로 하여금 추가로 상승분을 납부케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다. 재산세와 보험료는 내려가는 경우보다는 매년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므로 임파운드 구좌가 있는 경우는 매달 임파운드 구좌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임파운드 구좌는 렌더들이 강제로 열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세나 보험료를 1년에 목돈으로 내기를 원하지 않는 주택 소유주들도 렌더와 상의 이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두면 매월 일정금액을 적금하는 식이 되어 재산세와 같은 목돈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임파운트 어카운트에 포함 되는것으로 흔히 20% 미만을 다운했을 때 강제적으로 구입해야하는 PMI (Private Mortgage Insurance) 보험료도 포함된다. PMI란 집을 구입할때 20%미만의 다운페이를 하고 구입하는 경우 렌터들이 자신이 융자 해준 융자를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바이어들에게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하는 융자 보험이다. 만약 페이먼트를 못하게 되면 PMI가 은행 손실분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PMI는 재산세나 보험료와 같이 주택을 소유하는 동안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자신의 주택 에퀴티가 20% 를 넘게 되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은행들이 추세는 5년안에는 주택가격이 충분히 올랐라서 20%이상의 충분한 에큐티가 있어도 PMI없애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5년안에 PMI를 없애고 싶다면 재융자를 통해 주택감정가격의 80%미만 만을 융자를 하게 되면 20%이상을 다운페이 한 것으로 간주 되어 PMI는 당연히 없앨수 있게 된다. 요즈음 저가 주택에서 유행하는 FHA융자는 모두 이 PMI를 구입해야 한다. 임파운드 어카운트는 주택소유주들이 볼 때는 필요악(Necessary Evil)이라고 볼 수도 있다. 주택소유주는 원하지 않아도 이것이 없이는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요즈음 같이 융자가 까다로운 경우는 은행에서는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몸을 사리며 주택소유주들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려는 추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