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주택가를 지나다보면 유독 고풍스럽거나 1900년대 초반의 전통적인 주택형태를 갖추고 있는 집들을 볼 수 있다. 한인타운 서쪽의 행콕팍이나 윈저 빌리지가 대표적인 예로 LA 지역에는 100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튼튼하고 기능적으로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들이 많다. 특히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고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다. 1850년 도시로 승격한. LA는 1920년대 인구 유입 늘어나면서 주택들도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지어졌다. 당시에는 단순한 디자인의 스패시니 콜로니얼 스타일이나 세로로 긴 창문이 멋진 지중해식 스타일, 웅장한 빅토리안 스타일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건축됐다.
이런 역사를 가진 LA시에는 많은 지역이 역사보존 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역사적 가치를 보존·관리하고 원래 지어진 겉모습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런 저택들이 몰려있는 곳은 앞에 언급한 행콕팍이나 윈저 빌리지를 포함해 이미 15개 이상의 지역이 역사 보존 구역(HPOZ : Historic Preservation Overlay Zone)으로 지정되었고 지금도 계속 추진중이다. HPOZ는 지역 사회가 역사적 특성을 보존하도록 도와주며 커뮤니티의 건축 형태에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는 시조례중의 하나이다. 이 구역 안의 주택들은 역사적으론 물론이고 건축학적, 문화적으로 보호가 필요하여 이런 주택들이 몰려있는 지역을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LA시 도시개발국이 지정해 증개축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POZ로 지정되면 주민들을 주축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각종 불법 건축이나 개조 등을 감시하며 건물 외부나 정원 공사시에도 시 도시개발국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렇게 LA시에서 제안하거나 주민들이 원해서 결정된 HPOZ의 건축 가이드라인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건물 내의 리모델링이나 시설물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대부분 특별한 제약이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 외관을 처음 지어졌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든다거나 헐어서 현대적인 스타일로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 건물 외관을 초기 건축형태와 다른 모습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HPOZ 이사회를 통하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역사보존지구의 주택일 경우 건축 및 리모델링 제한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대부분 HPOZ가 기존 주택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백만 달러가 넘는 행콕팍 지역의 주택가격은 물론이고 주변 HPOZ 안의 주택가격도 계속 큰 폭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보존지구 안에 있는 주택은 증축이나 개축을 할 때도 까다로운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콘도나 아파트를 지을 때 허가가 나오지 않는 단점도 있어 투자자들의 반대 의견도 있다. 물론 R-3지역에 새로 콘도나 아파트를 짖는 것에 많은 제약이 있게 되니 새로 개발을 하는 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무차별적인 개발을 막아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자는 목소리와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리는 LA지역 개발을 원하는 부동산 투자자들의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역사보전구역 지정은 해당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로 정책 결정에 정확한 의견이 반영되야 할 것이다. 혹시 증개축을 계획하고 있는 HPOZ 내의 주민들은 www.preservation.lacity.org/hpoz/la 에 들어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역사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엄격한 관리로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어 궁극적인 주택가치 상승을 기대 할 수 있으며, 특별히 역사 가치를 지닌 건물에는 세금 혜택이 있다. 이 것이 '밀스 액트'(The Mills Act)인데 LA시가 HPOZ 안에 있는 주택 소유주와 합의 하에 역사 보존의 댓가로 재산세를 줄여주는 주법령이다. 주택 소유자는 설계 변경이나 보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의 도시계획 부처(Planning Department)에 연락하여 밀스 액트 신청 자격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BEE부동산 부사장> ▶ 문의 213/505-5594
2017-12-21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