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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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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다음에 추가 클레임을 하는 데 그 가운데 최근 부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 클레임'(Serious & Willful Misconduct: S&W)이다. 
S&W 클레임은 가주노동법 4553 조항을 따서 '4553 클레임'이라고도 불린다. 이 클레임은 상해보험 케이스와 동시에 제기하기도 하고 후에 접수되기도 한다. 이 조항은 고용주나 경영진의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로 인해 종업원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의료 비용 등을 포함해서 종업원이 받을 배상액이 50% 증가한다고 규정한다.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판례인 1979년 주 항소법원 호렌버거 케이스에 따르면 고용주가 트럭 주차장에 적절한 조명을 제공하지 않아서 종업원이 미끄러 져 다친 경우에 고용주는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명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이 심각하게 다칠 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방치 하고 이를 고치지 않아야만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보상을 받으려면 고용주의 행위가 단순 과실이나 중과실 정도로는 안 되고, 악의적 이고 무모하거나 인간의 안전에 대해 무관심해서 거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증명해야 한 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법원은 트럭 주차장에 충분한 조명을 제공하지 않아서 잘 알려진 사고 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고용주의 잘못은 단순 과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4553 조항의 위반이 아니라고 1심 판결을 번복했다. 
S&W 클레임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고용주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종업원이 입을 것이라고 인지하거나, 그 행위의 가능한 결과를 무모하게 무시했어야만 하고 종업원은 이를 증명해야 한다. 
S&W 클레임은 상해보험 보험회사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 S&W클레임은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다. 
1. 상해보험 회사나 상해보험 회사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종업원상해보험과 S&W 클레임까지 함께 해결해달라고 부탁한다.  
2. 종업원 측이 S&W 클레임을 근거로 요구하는 액수를 고용주가 부담할 테니 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에게 전반적인 합의를 부탁해 달라고 한다. 대부분의 S&W 케이스가 이렇게 진행된다. 
3. 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가 고용주에게 자신들은 S&W 클레임과 관련이 없으니 고용주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라고 한다. 
종업원이 S&W 클레임을 증명하려면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노동법 6400 조항을 어겼다고 증명해야 한다. 즉, (1) 고용주가 작업환경의 위험한 상황을 알고 있었고 (2) 그런 상황의 가능한 결과로 인해 종업원이 심각한 부상을 입을 것도 알고 있었지만 (3)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2025-06-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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