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 임금 관련 클레임을 제기하면 노동청 관리가 일단 고용주에게 클레임 통지서를 보낸다.
전 직원이나 현 직원이 노동청에 클레임을 접수시키면 고용주는 노동청으로부터 클레임에 대한 편지를 먼저 받는다. 이 편지는 언제 어디서 컨퍼런스가 열린다는 내용과 무슨 서류 들을 가지고 참석한다는 사항이 적혀 있다. 이 컨퍼런스에서 클레임 내용을 가지고 직원은 주장을 하고 고용주는 자기 주장을 펼친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타임카드나 페이 기록 같은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노동청 관리에게 보여줄 수는 있어도 이를 증거로 제시하지도 않고 이에 기반을 둔 주장이 기록으로 남지도 않는다. 이날 주장한 내용이나 증거는 나중에 행정재판에서 자동적으로 채택되지 않는다.
컨퍼런스에 피고인 고용주가 참석하지 않으면 노동청은 케이스를 행정재판으로 넘기고, 원고가 참석하지 않으면 케이스가 기각되거나 원고의 사정에 따라 한번 정도 더 기회를 준다. 고용주는 이날 원고가 변호사가 있는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미리 알게 되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이 좋다.
컨퍼런스 도중에 노동청 관리가 클레임을 수정하거나 아주 드물게 기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양측이 합의하는 데 쓰인다. 만일 양측이 합의되면 노동청이 준비한 합의서에 양측이 서명하고 합의금 지불 날짜를 정한다.
컨퍼런스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노동청에서 행정재판(administrative hearing)이 열린다.
케이스가 행정재판으로 넘어가면 원고와 피고 양측은 행정재판 통지서 (Notice of Hearing) 를 받게 된다. 행정재판 전이나 행정재판 도중에도 합의를 볼 수 있다. 행정재판 과정은 녹음 되고, 양측은 증인이나 증거를 준비해 온다. 증인으로서는 이 작업장에서 현재 일하지 않는 전 직원이 가장 좋고 그 다음 으로 원고의 동료직원들이 좋다.
행정재판 전에 증인들을 모아 놓고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증인들은 민간인으로 이런 재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나 내용에 대해 미리 알려주고 이에 대한 준비를 변호사와 같이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증거는 원고 측과 재판관 (Hearing Officer)를 위해 최소한 두 카피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고용주는 피고 측 증인에게 먼저 직접 질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원고 측은 피고 측 증인에게 반대 질문하고 고용주는 이 증인에게 다시 반복 질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도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고용주는 원고인 직원과 직원 측 증인에게 반대 질문할 수 있고, 원고도 고용주에게 질문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주는 마지막 변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요약해서 발표하고 추가로 피고 측의 입장을 요약한 재판 개요서(hearing brief)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2025-08-22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