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 주 하원법안 AB 1949에 의해 직원의 가족이 별세하 면 5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에서 그 직원에게 최고 5일까지 상조 휴가(bereavement leave) 를 제공해야 한다. 
만일 고용주가 유급 방침이 없다면 이 상조 휴가는 무급이다. 대신 고용주는 종업원에 게 휴가나 병가를 이용해서 상조 휴가를 갈 수 있게 허락 해야 한다. 만일 고용주의 사내 방침이 5일 미만이면 고용주는 추가 무급 상조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는 5일을 연속해서 사용하라고 종업원 에게 요구할 수 없다.
상조 휴가를 관장하는 캘리포니아주 부서인 Civil Rights Department는 다음 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직원의 요청에 따라 최대 5일간의 상조 휴가를 직장에서 제공해야 한다. 상조 휴가를 받으려면 직원은 휴가를 받기 전에 최소 3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 
(2) 상조 휴가 적용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 손자녀, 동거인, 파트 너, 장인, 장모 또는 시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는 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자발적으로 상조 휴가를 허용할 수 있다. 
(3) 고용주가 이미 상조 휴가 정책을 갖고 있는 경우에 직원은 이를 따라야 한다. 만약 고용주의 정책이 가족이 사망한 후 최소 5일의 상조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여전히 5일의 상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4) 상조 휴가를 한꺼번에 다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휴가를 받는 사람이 가족이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휴가를 완료해야 한다.  
(5) 고용주는 상조 휴가 후 직장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 직원이 상조 휴가를 요청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 강등, 정직같은 보복을 취하면 안 된다.  
(6) 1년에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만 상조 휴가를 받을 수 있지 않고 가족 구성원 한 명당 최대 5일간의 상조 휴가를 취할 수 있다.  
(7) 장례휴가를 받으면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다른 보호 휴가 기간이 줄어드지 않고 상조 휴가는 직장에서 다른 유형의 병가나 휴가를 취할 수 있는 권리와 별개이며 이에 추가된다. 
(8) 다른 유급 휴가를 활용하지 않는 한 고용주는 상조 휴가 중에도 급여를 줄 수 없다. 법적으로는 고용주가 이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불할 필요 없다.  
(9) 상조 휴가에 대해 고용주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휴가를 시작하 기 전에 해당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대신, 직원은 첫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상조 휴가에 대해 필요한 문서는 사망 증명서, 부고, 사망, 매장, 추모식에 대한 서면 확인서 등이다. 고용주는 이 문서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내부 직원이나 변호사에게 필요한 경우나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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