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일즈 택스 감사의 방식이 더욱 강화되어 조세형평국에 보고된 세일즈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과정 중에 은행의 예금 만을 가지고 전체 세일즈라고 보고하는 경우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POS(Point of sale)시스템, 퀵북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링테이프(Ring Tape)를 통한 기록을 포함해 최소한 일별 매출을 기록하여 그것의 합산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은행의 예금과 합산 기록이 맞아야 최소한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감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일별, 월별 세일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할 경우, 감사받는 시간을 감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감사자에게 어느 정도의 신뢰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성립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Form 1099-K'를 통해 IRS에 카드매출의 보고가 시작되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소득세 신고시 카드매출과 그 외의 매출을 구별하여 IRS에 보고함으로써 카드매출 대비 현금매출 비율이 전산화되어 바로 비교가 되므로 카드매출만 알면 업종별 카드매출의 비율을 적용하여 현금 매출의 유추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IRS에서는 카드회사와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월별 카드매출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누락, 축소되어 보고되었던 매출이 있었다면 2018년의 8개월이 지나간 이 시점에서 중간 결산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하반기에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일즈 택스 감사에서도 이 같은 추세는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카드매출 대비 현금매출의 비율을 확인하여 업종의 평균비율을 밑돌거나, 혹은 해당업체에서 몇시간 동안의 세일즈를 지켜봄으로써 감사자가 직접 얻은 비율과 차이가 있을 경우, 현금매출을 유추하여 세일즈 택스를 추가로 부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별 비교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누락된 현금매출을 연중 평균치를 감안해 연말 등에 조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세일즈를 비교 분석하여 카드와 현금매출 비율을 확인하고 현실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드와 현금 매출비율의 적정비율이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 또한 세일즈 전체 금액의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등의 서비스업에서 종업원이 팁을 받아 보고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고 놓는 팁은 10-20%선으로 알고 있지만 IRS에서는 8% 이상 팁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의심하고 노티스를 보내기도 합니다. 자발적으로 8% 이상의 팁을 보고하여야 하며 만약 팁소득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을 경우 'Form 8027'(Employer's annual information return of tip income)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계속적인 불경기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 세일즈 감사는 더욱 힘든 선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미리 준비해 둔다면 근심없는 비즈니스를 유지하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주의할 사항들을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CHLK 회계법인 회계사>
▶문의: www.chlkcpa.com
2018-09-04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