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트럼프 세제 개혁에 대한 해석으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IRS에서도 2018년 회계연도에 적용될 세제 개혁에 대한 해석을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2018년 세금보고에 앞서 미리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 중 몇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Meals and Entertainment'=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 사용했던 식사비와 접대비에 대한 비용처리에 대한 제한이 생겨서 엔터테인먼트(손님에게 제공하는 공연 티켓, 골프코스 비용, 스포츠 경기 티켓 등)는 더이상 비용공제가 되지 않고 식사비도 100%가 아닌 50%만 적용되도록 되어 경비가 제한됩니다. 이중 IRS가 'Notice 2018-76'을 통해 내놓은 좀 더 자세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생한 식사비가 비즈니스를 위해 일반적이고 꼭 필요한 비용이었다라고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본인의 필요에 의해, 즉 예상고객, 상담, 손님연락 등을 위해 직원이 회사에서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경우,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는 식사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풋볼경기장에 손님을 초대했을 경우, 손님에게 추가로 제공한 핫도그나 맥주값을 별도로 제공하면 풋볼경기 티켓값은 공제가 되지 않지만, 핫도그와 맥주값은 5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병가 임금 지급 = 2018년과 2019년 동안, 고용주가 직원에게 'Family and medical paid leave', 즉 병가에 대해 임금을 지급했을 경우, 지급한 금액의 12.5%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Wash Sale =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경우, 주식 등을 판매하여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전이나 이후로 내용상 동일한 주식을 다시 구입했을 때, 손실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새로 구입한 주식의 구매가(Basis)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래를 '워시세일'(Wash Sale)이라고 말합니다. 주식으로 손실난 것으로 새로운 주식을 사서 다시 손실을 만회하려는 시도에 대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제한에 대한 범위가 넓습니다.
동일한 주식을 사고 판 것에 해당되는 것 뿐만 아니라, 배당을 받아 재투자한지 30일 이내에 뮤추얼 펀드를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손실도 워시세일로 간주되어 손실이 제한 받고 또한 개인이 주식판매로 손실이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IRA(개인은퇴연금)로 동일한 주식을 사는 경우에도 워시세일에 해당되어 손실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부자세 3.8%(Surtax on Net Investment Income) =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연금, 로열티 소득 등 투자소득에 추가로 과세하는 부자세(NIIT) 3.8%가 있습니다. 싱글은 조정소득 (Modified AGI)이 20만달러 이상, 부부는 25만달러 이상인 경우, 부자세가 부과됩니다. Municipal bond나 면세가 되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등을 판매하는 경우, 인스톨먼트 세일(installment sale)을 이용하여 큰 소득을 몇년에 걸쳐 나누어 발생시킴으로써 NIIT 3.8 %를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세금보고 시즌이 세제 개혁으로 인한 정부기관의 시스템 정비를 위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HLK 회계법인 회계사>
▶문의: www.chlkcpa.com
2018-10-30 18: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