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well being)이라는 말이 유행을 타고 우리 생활에 자리 잡은 지 시간이 꽤 흘렀다. 웰빙, 건강한 음식, 건강한 정신, 건강한 관계, 건강한 라이프를 즐기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잘 사는 것이다. 그리고 웰다잉(well dying)이라는 말도 서서히, 조심스럽게 우리 생활에 다가왔다. 웰 다잉, 잘 죽는 것,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러나 어느 누가 죽음 앞에서 미소를 띠며 평화롭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Good bye~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힘든 일이다. 슬픈 일이다. 하지만 웰 다잉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여 두렵거나 서먹하지 않게 하고, 다양한 세미나를 통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중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한다면 그리 썩 나쁘지는 않을 것이며,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닐 것이고 슬픈 일도 아닐 것이다.
<법원 유언 검증을 피하는 법>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유언이나 리빙 트러스트 없이 사망 한 경우, 사망자의 재산은 법원의 probate court에 들어가 유언 검증을 받은 후 상속자에게 전해진다. (유언이 있어도 유언 검증을 받아야한다.) 유언 검증을 받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발생한다. 다음의 방법으로 유언 검증을 피할 수 있다.
1. 리빙트러스트 Living Trust: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부동산과 동산 등의 모든 재산을 트러스트에 넣는다. 리빙트러스트에는 트러스트, 유언장, 의료 위임장(Advanced Health Care Directive), 위임장(Power of attorney and Durable Power of Attorney) 등이 포함된다.
2. 사후 재산 이전Revocable Transfer on Death Deed(TOD): 거주하는 집(residential property)만 있는 경우에는 리빙트러스트를 하지 않고 TOD로 대체하여 등기하면 된다. 리빙트러스트보다 훨씬 저렴하고 간편하다.
3. 공동 소유권(Joint Ownership):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공동 소유권자에게 자동으로 상속되는 Joint Tenancy 또는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을 만든다.
4. Payable-on-Death Designations(POD) for Bank Account: POD어카운트를 만든다. 사망 후에만 지정된 사람이 받는다. 은행에서 상담한다.
5. 가족에게 미리Gift 를 한다.
6. Transfer-on-Death Registration for Securities: 주식이나 본드에도 TOD를 등록한다.
7. Transfer-on-Death Registration for Vehicles: 차량이나 선박은DMV(차량국)에서 등록한다. 단, 가치가 $150,000(캘리포니아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8. 재산이 없는 경우, 의료 위임장만이라도 준비한다.
9. 위의 방법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간단한 유언 검증 절차Simplified Probate Procedures 를 확인한다. 단, 재산이 적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면 재산이 있는 경우 길고 긴, 그리고 비용을 사망자의 재산에서 비용 처리하는 법원 유언 검증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살아 있을 때 미리 미리 준비하면 법원 유언 검증(probate)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다.
아무리 가족 모두가 마음으로 죽음을 준비하여도 막상 큰 일을 닥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두려운 것은 사실이다. 거기에 낯선 서류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웰 다잉 팩키지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만들었다. 이 팩키지는 일반적인 서류 안내이며 사망자의 재산 유무에 따라 더 많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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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