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으로 Mortgage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자가소유자에게 Lender나 Servicer가 모기지 상환 의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주고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서 3개월 간 모기지 페이먼트를 자동으로 유예해 주거나 또는 6개월간 도와주고 FHFA의 패니메나 프레디멕 그리고 FHA는 1년까지도 페이먼트 유예를 해주고 있다.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면 은행마다 도움을 제공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연락하셔서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받아 현재 어려운 재정적 상황을 비껴나가는 것도 지혜다.
물론 재정적 어려움이 없다면 굳이 도움을 신청할 필요는 없을것이다. 크레딧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명확한 기준은 없다. 어딘가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면 크레딧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정말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재정적인 도움이 당장 필요하다면 바로 도움을 신청해야지 언제든지 지금과 같은 도움을 지속적으로 도와 드리는것은 아니다. FHA 융자인 경우 거의 100%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하고 우선 신청후 180일까지 중단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을 통해 18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세입자를 임대인(건물주)이 퇴거 조치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되어있는 상태다. 하지만 세입자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의 Mortgage 종류나 정부 지원 주택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하겠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세입자는 월세 납입 중단이 가능하나 월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납입 중단한 월세의 처리 방식은 임대인과 반드시 상의해야만 할것이다.
대상은 임대인(건물주)이 정부 지급보증 Mortgage 대출을 받은 단독/다세대 주택의 세입자인 경우나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주택(LIHTC: 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Section 8 Voucher 등) 세입자인 경우 등이며 계속 상황이 업데이트 중이며 현재까지 모든 주택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음도 알아야겠다.
내집장만을 준비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면 어쩌면 지금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주택 가격이 조금 변동이 있고 모기지 이자율이 전례없이 낮은 상황이다. 요즈음 웬만한 수입으로는 LA지역에서 내집장만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대한 보완으로 LA 주택국(HCIDLA)에서는 중간소득을 둘로 나누고 수입에따라 $90,000불과 $60,000불씩 다운페이먼트를 지원해 주기로하고 중상층 주택구입자들에게는 주택가격 제한없이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있다.
일단 코로나 사태로 중지됐던 저소득 $90,000 지원 프로그램이 지금 가동 중에 있고 카운티 프로그램 HOP $75,000도 7월 초부터 기금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즘 다른주에 거주하고 계신 많은 한인들이 언어의 불편함으로 다운페이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문의 전화도 받게되는데 HUD승인된 비영리 단체를 통해 편견없는 정보와 자신의 처한 재정상황과 지역에 기초한 다양한 다운페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내집마련을 계획하는 일을 더 늦기 전에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문의:(213)380-3700
2020-05-29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