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조정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다. 은행마다 창조적인 해결 방법을 동원해 융자조정을 해주려하고 있다.
대체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내고 있는 홈오너들은 은행으로부터 많은 전화를 수시로 받게된다.
이때 엄청난 스트레스에 휩싸이게 되는데 전화거는 사람들의 임무는 커미션에 근거해 고용이 되어있기때문에 연체된 페이먼트를 받아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간혹 홈오너가 직접 융자조정을 신청하는 것과 카운셀링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온다. 우선 융자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하면 된다. 하지만 카운슬러의 상담 경험을 존중하는 것은 융자조정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카운슬러들은 융자기관마다 필요로하는 서류 기준을 잘 알고 있다. 필요한 서류들을 은행에 보내기 전에 카운슬러와 함께 자세히 검토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이유다.
융자 조정을돕는 'loss mitigation' 부서의 역할은 융자 조정 서류를 점검하고 이자율을 낮춰 줄어든 페이먼트로 일시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윤을 발생케 하는 적정선을 찾아 돕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함을 알고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집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담당부서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길이 열리는 경우를 많이 본다.
요즘 한인들은 융자 조정 관계로 많이 상담을 하는데 집 페이먼트를 밀리지 않으려고 크레딧 카드에서 돈을 뽑아 집값을 내는 경우도 종종 본다.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재정 구조다. 융자를 연방정부 즉 'FHA'나 '패니메'나 '프레디맥'이 소유한 주택은 12개월간 모기지 페이먼트 유예(Forbearance Plan)를 통해 집을 지킬수가 있다. 12개월 이후에는 연체된 페이먼트를 원금에 포함시켜서 이자 없이 묶어두는 것이다. 프라이벳 인베스터가 소유한 모기지들은 최대 6개월간 유예시켜 주는게 일반적이다.
앞으로 유예가 끝나는 시점이 문제인 것이다. 올해 12월 쯤에는 페이먼트를 못내는 홈오너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시작된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페이먼트가 어려우면 지체하지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현재 수입이 있고 주변에 재정적 도움을 받고 있다는 증거만 있으면 융자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 서류상 증거만 제출하면 되는것이다.
모든 은행이 다 똑같은 기준으로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융자조정은 어느 누구도 개런티 할 수 없다. 만약 누군가 개런티 해준다 하면 그건 사기와 같은 제안 임을 알아야 하겠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모든 은행들은 융자 페이먼트를 못내는 홈오너들에게 HUD 인가된 단체에 찾아가서 무료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하는 내용을 편지로 통보해 줄 것을 법으로 정해놨다.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유효한 융자 옵션들을 점검해 보고 재정적 어려움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길 권한다.
▶문의:(213)380-3700
2020-11-13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