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시작된 가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10억달러를 받아서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된 홈오너들을 최대 밀린 연체금의 8만불까지 지원해 주기 시작했다. 2008년도 모기지 사태때도 지금과 같은 도움을 제공해 준적이 있었는데 항상 돈이있는곳에 부동산 관련 범죄가 발생할수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겠다.
여기저기서 신청을 도와 주겠다고하면서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쉽게 노출될수가있고 또 신청을 하면서 수고의 댓가로 비용을 청구할수가 있는데 돈을 받는행위는 불법임을 알아야겠다.
특히 자신이 변호사나 정부기관이나 하우징 카운슬러라고 속이며 접근하는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 원치 않는 자동녹음전화 또는 문자에는 절래 응답하지 말아야한다.
요즘 펜데믹이후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지속되어 집 페이먼트도 못하고 은행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못받아서 불안에 떨고있는 홈오너들이 적지않다. 이런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다가 융자 사기에 넘어가는 케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주택차압은 아는 것만큼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를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우선 페이먼트를 낼 능력이없으면 절대로 현실을 외면하지 말다. 다시 말해서 문제를 방치하기보다 해결가능한 옵션들을 알아보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은행은 페이먼트를 못한 홈오너들에게 편지를 보내 융자금액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동시에 밀린 융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반드시 홍보해 주게끔 되어있다.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페이먼트를 제때 지불못함으로인해 매일 전화로 시달림속에 지쳐서 아예 전화받기를 포기하고 추가적인 도움받기를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경우를 보게된다. 은행에는
콜렉션 부서와 융자조정 부서가 따로있는데 콜렉션 에이전트들은 전화나 편지의 수단을 이용해 밀린 융자페이먼트를 받기를 매일마다 시도하게된다. 이들은 커미션제로 운영되기때문이다. 즉, 손님들로부터 밀린 페이먼트를 받을경우에 커미션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전화 시스템(auto dial)을 가동해 귀찮을 정도로 전화를 통해 페이먼트 독촉을 받게되는 것이다.
반면에 융자조정 부서는 월급제이고 융자조정이 되는경우에따라 추가적인 커미션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융자조정을 시도하는 홈오너들에게 보다 관대한 도움을 주려고 하는것을 느꼈을 것이다. 두부서는 각각 업무부서가 다르기때문에 어떤 은행은 서로간의 서로 업무 교류가 안될때도 있기 때문에 융자조정을 위한 서류가 제출되어 진행중에있을때 콜렉션부서에 상황을 알려줄 필요가있겠다.
모든 콜렉션 전화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만 할 수 있고 전화통화가 귀찮게 여겨진다면 직접 서면으로 융자회사에 전화중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대체로 융자조정 서류가 검토중에 있으면 전화독촉은 일시 중지된다.
만약 은행이 차압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방법이나 법으로 규정된 절차가 무시된 채 억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정부 부서에서 독립적 부서를 운영해 차압절차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심사해주고 잘못이 발견되면 피해를 보상해 주려고 하고 있으므로 모든 서류들을 잘 보관해 둘 필요가 있겠다.
2022-01-21 00:00:00